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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 선정규정

2016. 03. 01 제정
2017. 07. 29 개정
2020. 11. 18 개정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업, 기업인, 전문경영인 그리고 공직자들을 선정하고 이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함으로써 그 공과 노력을 영원히 기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선정기준)

명예의 전당 헌액 기준은 선도적 경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을 통해 그 성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관련 기업인 또는 공직자로 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선정 기준

- 탁월한 경영성과의 지속적 성취

-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

- 학계 및 국민의 평판과 명성

- 한국 대표기업으로서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

- 기업윤리, 경영투명성, 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 미래 지속성 및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나. 기업가 선정 기준

- 최고경영자로서의 탁월한 경영성과 업적

- 미래 산업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신규 사업의 추진

- 관련 기업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기여

- 학계 및 업계의 평판과 명성

-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

-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기업가

다. 전문경영인 선정 기준

- 전문경영인으로서의 탁월한 경영성과 업적

- 미래 산업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기업 경영

- 관련 기업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기여

- 학계 및 업계의 평판과 명성

-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

- 기업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전문경영인

라. 공직자 선정 기준

-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행정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에 기여

- 학계 및 업계의 평판과 명성

- 윤리의식에 기반한 청렴성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

- 미래 경제발전의 토대 구축에 기여

 

제4조(헌액)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헌액은 한국경영학회가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행한다.

 

제5조(선정절차)

헌액대상 기업, 기업인, 전문경영인, 또는 공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