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R』 논문 투고요령
2016. 03. 14. 개정
2018. 04. 23. 추가제정
2019. 05. 20. 개정
2024. 10. 10. 개정
2025. 07. 31. 개정
『KBR』는
- 첫째, 경영학회 회원 간의 경영교육에 관련된 연구와 관련정보의 공유
- 둘째, 창의적이고 유용한 신(新)경영교육방식의 확산
- 셋째, 경영교육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용 사례(Case)의 개발과 활용
- 넷째, 기업현실에 밀착한 보다 의미 있는 연구 방법론의 개발과 활용
- 다섯째, 학계와 기업계의 협력을 통한 경영분야 교육의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Ⅰ. KBR 논문투고 일반사항
한국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사례논문집인 KBR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투고규정 및 작성요령을 따른다.
1. 주제 및 관리 지침
- (1) KBR는 경영사례 개발, 경영사례 교육방법, 경영학 분야의 연구, 기타 경영교육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연구 또는 사례에 한정하며 위의 발간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 및 사례를
- ① 교육용 사례(Teaching Case)
- ② 경영 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
- ③ 경영교육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문(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Methodology)
- ④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 혁신적인 사례 분석, 참신한 연구 결과 등을 지닌 단편논문(KBR Research & Insights 섹션)
- (2) 투고자는 한국경영학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게재 시점에는 반드시 정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3) 연구논문은 타 학술 관련 문헌과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4) 한국경영학회가 논문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자는 자유롭게 논문에 대한 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
-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원고 접수 및 출판
본 KBR는 년 4회 발간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출판 시기는 각 권 1호는 2월 28(29)일, 2호는 5월 31일, 3호는 8월 31일, 4호는 11월 30일로 한다. 게재 논문은 모든 심사과정을 마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만이 해당된다.
3. 투고 및 제출
- (1) 제출 논문은 KBR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 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 최초 논문 제출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한다.
- ①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온라인에 투고된 날로 한다.
- ② 원고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 ③ 투고 논문과 함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유사율 10% 이내)를 반드시 제출한다.
- ④ 커버레터(Cover Letter)는 심사용 파일과 별도로, 원문 파일의 커버 형태로 제출한다.
- (3) 모든 논문은 국문과 영문 초록 및 주제어를 100% 병기하여야 한다.
- (4) 논문을 투고할 때는 해당 투고 논문 및 사례의 해당 분야가 2분야 이상일 경우 핵심주제어(key words)를 통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5) 원고 게재 심사: 제출된 원고의 채택 여부 및 게재 순서 등의 결정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투고자는 신속심사(Fast Track)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배정 이후 10일 이내에 1차 심사가 진행되며, 편집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별도 투고료를 지불해야 한다.
- (7) 투고료, 게재료, 심사비는 다음과 같다.
- 투고료: 없음(학회에서 부담). 단, Fast Track 접수 논문의 경우 10만원
- 게재료: 외부 지원 연구비가 있을 경우 30만원 (예: 학진코드 표기 시) / 외부 지원 연구비가 없을 경우 20만원
- 심사비: 심사자 1인당 5만원(학회에서 부담). 단, 10일 이내 심사한 경우 10만원
4. 논문 컨설팅 및 에디팅 서비스 운영
- (1) 『KBR』는 투고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경감하고, 논문의 형식적 완성도 제고 및 편집 품질 향상을 위해 논문 컨설팅 및 에디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본 서비스는 KBR 편집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① KBR 투고요령에 부합하도록 논문 전체 형식 점검 및 필요한 수정 진행
- ② 참고문헌 인용 및 형식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정비 작업 수행
- ③ 표 및 그림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정리
- ④ 오탈자, 맞춤법,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교정 작업
- ⑤ 논문 주제에 적절한 참고문헌을 제안하여 인용 참고 가능성 제시
- (3) 본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며, 신청은 KBR 홈페이지 내 신청 링크를 통해 진행한다.
- (4)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은 논문 1편당 200,000원으로 하며, 신청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5) 교정 결과는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자에게 회신되며, 필요한 경우 수정 이력 및 관련 피드백이 함께 제공된다.
- (6) 본 서비스는 KBR 투고요령 및 편집 방침에 따른 형식적·표현적 완성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논문 내용의 학문적 적절성, 연구 결과의 해석 및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투고자 본인의 책임이다.
- (7)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논문 게재 여부는 KBR의 독립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서비스 이용이 게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KBR』 논문 심사과정
2017. 03. 30. 개정
2018. 04. 23. 추가제정
2019. 05. 20. 개정
2019. 10. 15. 개정
2024. 10. 10. 개정
2025. 07. 31. 개정
Ⅰ. 심사 기준
1. 공통 심사 기준
논문의 창의성, 논문 주제의 가치성,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자료의 제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연구의 한계에 대한 제시, 원고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2. 각 항목별 심사 기준
(1) "교육용 사례(Teaching case)"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 사례의 중요성
- 사례의 독창성
- 사례의 현실성
- 사례의 실용성
(2) "경영 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 연구의 중요성
- 연구의 독창성
- 연구의 현실적 공헌
- 방법론의 타당성
- 결론의 유의성
(3) "경영교육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 주제의 적절성
- 연구의 독창성
- 연구의 현실적 공헌
- 방법론의 타당성
- 결론의 유의성
Ⅱ. 심사 절차 및 방법
- KBR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위원장 및 분야 대표 편집위원(Area Editor)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거나 KBR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문적 기준 및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장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이 10% 이내인 투고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논문의 심사를 주관할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지정된 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를 주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위원 선정 기한은 초심 기한이 28일이므로 1주일 내로 심사위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다른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저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저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하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Ⅲ. 심사 기간
1.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발송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초심(28일 이내)과 재심(14일 이내)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가 늦어지면 서면으로 2회 독촉을 하고, 독촉 후에도 2주 이내 답변이 없을 시 심사를 철회하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 재선정 및 심사기간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Ⅳ. 판정
1. 초심 심사 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무수정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등의 4단계로 판정하며, 재심 심사 결과는 무수정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하며, 이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2. '무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3. '수정후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 수정사항 요약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인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4. '수정후재심사'는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 심사위원으로 한다.
5.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학회지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사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게재불가' 할 수 있다. 사전 적합성 평가는 편집위원(또는 편집위원장)이 본심사 위원 선정 전에 논문을 검토하여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진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합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게재불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7. 심사자 간 의견 불일치 논문의 처리
심사자 2인의 심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의 표와 같은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총평 |
|---|---|---|
| 무수정게재 | 무수정게재 | 게재가 |
| 무수정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무수정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무수정게재 | 게재불가 | 재심 심사위원 새로 지정 |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재심 심사위원 새로 지정 |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심사자 2인이 각각 '무수정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와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은 '게재불가' 결과를 내린 심사자를 대체할 재심 심사위원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2인 심사위원의 의견이 너무 상이하거나 심사위원의 평가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편집위원(또는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질적 유지를 위해 한 단계 아래로 최종 심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8. 이의 신청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심사의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 횟수의 제한
심사 횟수를 초심을 포함하여 총 2심 이내로 제한한다. 2심에서는 "무수정게재", "수정후게재" 또는 "게재불가"의 3가지 단계 중 하나의 심사결과만으로 판정하게 한다.
10.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1. 평가 항목을 6개 항목(주제 적합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심사한다.
Ⅴ. 원고의 수정 및 게재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최대 2개월의 논문 수정 기간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한다. 만약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고 철회로 간주하며, 투고자가 심사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심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권고하는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수정 요청 후 7일 이내에 원고를 반드시 수정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 게재가 확정된 개별 논문의 경우 학술지 발간 시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하여 심사과정에 있어 구체성과 엄정성을 제고한다.
-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KBR 연구윤리규정
2007. 09. 12. 제정
2019. 05. 20. 개정
2021. 10. 15. 개정
2025. 07. 31. 개정
제1장 총칙
KBR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경영학회 회원 간의 경영교육에 관련된 연구의 관련정보의 공유, 창의적이고 유용한 신(新)경영교육방식의 확산, 경영교육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용 사례의 개발과 활용, 기업현실에 밀착한 보다 의미 있는 연구방법론의 개발과 활용, 학계와 기업계의 협력을 통한 경영분야 교육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이다.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경영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윤리규정은 KBR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 한국경영학회 회원 및 KBR 편집위원회와 기타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3조(연구의 진실성)
-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저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저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승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저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1절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5조(공동연구) 저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편집위원은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심사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7조(교신저자)
-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2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8조(저자결정 기준)
-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9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1조(인용방법 및 원칙)
-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2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아이디어 표절)
-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중복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이미 출간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KBR의 편집위원장에게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KBR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 저자에 있으나, 투고 시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 KBR 편집위원회에 귀속한다.
-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19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부적절한 출처인용
- 참고문헌 왜곡
-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20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1조(텍스트의 재활용)
-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1절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22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 심사자는 KBR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30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심사자는 피심사 논문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절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제23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3절 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제24조(사적 상충)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1절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26조(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편집위원은 KBR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시, 투고자(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와 동일한 소속의 심사자를 배제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7장 윤리규정 시행
제1절 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제27조(윤리규정 서약) 한국경영학회의 신규 회원은 연구수행과 KBR 투고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규정 숙지를 위해 학술지 투고 시, 윤리규정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온라인 상 서약서를 의무 제출한다.
제28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윤리위원회
제29조(윤리위원회 목적) 윤리위원회는 KBR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4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KBR의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및 윤리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 결과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제37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KBR 운영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KBR』 원고작성요령
2017. 03. 30. 개정
2019. 05. 20. 개정
2025. 07. 31. 개정
Ⅰ. 『KBR』 원고의 체재
- 원고는 워드(MS-Word)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1페이지 분량 35행으로 30매 이내로 작성한다.
| 논문 편집 기준 | |
|---|---|
| 글 자 체 | 신명조(한글), Times New Roman(영어) |
| 줄 간 격 | 160%(한글), 2배(영어) |
| 글자크기 | 큰제목 16(진하게), 중간제목 10(진하게), 세 번째 제목 10, 본문 10 |
| 여백주기 | 위 25.5mm, 아래 19mm, 왼쪽·오른쪽 23.5mm, 머리말 13mm/꼬리말 10mm(한글) 1인치(2.54cm)(영어) |
- 본문에는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례의 경우 위의 4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하다(영어논문일 경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순서 바꿈). 사례논문의 경우 원고 마지막에 티칭노트(teaching note)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 원고 제1면에는 국문으로 원고제목과 원고매수를 표시하되, 투고자의 소속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은 기입하지 않는다.
- 모든 논문에는 커버레터(cover letter)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커버레터에는 해당 논문이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중복심사 중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단,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모든 저자는 논문에서 다루는 기업 또는 경쟁기업과의 재정적 관계나 연구 지원 내역 등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심사과정에서 비공개로 처리되며, 편집위원이 저자와 상의하여 공개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만약 논문에 타인의 표, 그림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포함할 경우, 해당 저작권자(일반적으로 출판사)로부터 사용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논문 투고 시 대규모 언어모델(LLM), 챗봇(chatbot), 이미지 생성기(image generator) 등의 인공지능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술이 연구 및 논문 작성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커버레터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문초록을 기술한다.
- 국문초록의 경우 20줄 내외로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논문 제목 바로 다음 부분에 제시한다.
-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한다. 각주는 본문의 끝부분에 별도 목록으로 배치해야 하며, 각 페이지 하단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각주는 본문에서 순차적으로 표기된 아라비아 숫자 윗첨자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각주는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본 논문의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짧은 설명만 포함해야 하며, 참고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본문 다음에는 별지에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APA 7판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 영문초록은 20줄 내외로 작성하여 길이는 1매로 하며, key word를 반드시 아래에 명시하도록 하며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되 가능한 약어 사용은 피한다.
- 각 논문은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DOI를 명시한다.
Ⅱ. 『KBR』 원고의 사용어 표기
- 국문 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 본문의 번호 전개는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한다.
장번호: Ⅰ. 절번호: 1.1 항번호: 1.1.1 목번호: 1.1.1.1 - 국문 원고 및 영문 원고 모두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Ⅲ. 『KBR』 단편논문
- 단편논문은 명확하고 읽기 쉬운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논문의 스타일은 KBR 가이드를 준수하되, 2,500단어(참고문헌, 표, 그림 제외) 이내로 한다. 또한, 초록(최대 150단어), 서론, 방법론/분석(필요한 경우에 한함), 시사점 논의, 결론, 티칭노트(사례논문에 한함) 등의 기본적인 논문 구조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 채택된 논문은 KBR Research & Insights 섹션에 게재한다.
Ⅳ. 『KBR』 원고의 도표
- 표(Table), 그림(Figure), 참고자료(Exhibits)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의 편이성을 높인다. 모든 도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며 도표의 순서는 나오는 차례대로 <Table 1>, <Figure 1>과 같이 < >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한다.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가운데 정렬해야 하며, 제목과 범례는 간결하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표(Tables)와 그림(Figures)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출 시 참고문헌 섹션 바로 뒤에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해야 한다. 본문 내에서는 도표의 위치를 "<Table 1> about here"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Ⅴ. 『KBR』 참고문헌 기재방식
-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심사위원이 게재를 수락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하며, 저자의 성(Family Name)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대순으로 나열한다.
다음은 다양한 출처 유형에 대한 APA(7판) 스타일 참고문헌 예시이다.
논문(Journal Article)
Smith, J. A., & Brown, L. B. (2020).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ions on market efficiency.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5(3), 245–267. https://doi.org/10.xxxx/yyyy
단행본(Book)
Kahneman, D. (2011). Thinking, fast and slow. Farrar, Straus and Giroux.
편집된 도서 내 챕터(Edited Book Chapter)
Thaler, R. H. (2018). Behavioral biases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In A. T. Jones & B. R. Smith (Eds.), Advances in behavioral finance (pp. 45–68). Oxford University Press.
학술대회 발표논문(Conference Paper)
Lee, M., & Kim, J. (2022). Investor sentiment and asset pricing: A machine learning approach.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Financial Economics Conference (pp. 102–120). Financial Economics Association.
웹사이트(Website)
World Bank. (2023). Global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for 2024 and beyond. https://www.worldbank.org/global-outlook-2024
정부보고서(Government Report)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1).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assets. https://www.sec.gov/digital-assets-report
학위논문(Dissertation or Thesis)
Martinez, R. P. (2019). The effects of quantitative easing on emerging markets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작업중 논문(Working Paper)
Johnson, T., & Wang, X. (2020). The role of central bank policies in financial stability (Working Paper No. 2020-1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www.nber.org/papers/w2020-15
Ⅵ. 『KBR』의 편집방침
- 이상의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논문의 체제 및 기술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하여 정기 발간에 추가하여 특별호(Special Edition)를 발간할 수 있으며, 필요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문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 KBR에 게재되는 교육용 사례나 논문 등에 관련된 예화나 기타 실용적인 내용의 글을 필요한 경우 각 호의 부록이나 '경영교육에 대한 제언(Memo from the Editorial Board)' 형식으로 편집하여 싣는다.
KBR(Korea Business Review)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015. 04. 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Korea Business Review」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제4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자격)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전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전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연구경력자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경영학 세부분야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장 지위 및 권한
제6조(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 편집위원회는 「Korea Business Review」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편집위원회는 「Korea Business Review」의 편집,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심사의뢰를 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 편집위원회는 "KBR 우수논문상"과 "KBR Best Reviewer Award"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특별호 발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호에 게재되는 논문 역시 Korea Business Review의 편집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쳐 적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예산
제8조(회의) 편집위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① 직접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하거나 ②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결) 편집위원회 회의가 직접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회의가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1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한국경영학회 정관 제6장의 제33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