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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9
내용

국세청 공고 제2020-69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5)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세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928

국 세 청 장

채용직렬(직급)

채용직위

근무예정부서

채용

인원

임용기간

행정사무관

(일반임기5)

회계학 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교수과

1

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 등 회계분야 강의

회계분야 교재집필 및 교육훈련기법 개발 관련 업무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807)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2)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00.12.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위

회계학 교수(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교수과 근무예정)

응시요건

자격

기준

자격1

공인회계사법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학위

기준

학위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위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위3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위]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금융학 관련 학위

[관련분야 경력]세무, 회계 관련분야 경력

우대요건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세무·회계) 근무경력

ㅇ 관련분야(세무·회계)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ㅇ 어학성적

가 산 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4급 이상 소지자

<응시요건>

자격1/학위1/학위2/학위3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

응시요건 충족여부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1.4.)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

(공 통)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10.12.) 기준으로 요건충족 시 인정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최대 80개월)

-응시요건 충족 이후 세무·회계분야 근무경력에 대하여 인정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근무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기간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별지 제8]의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제출 가능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4대보험자격득실이력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중 1, 근무기관의 폐업사실증명서와 기타 경력입증서류* 제출

*(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관련분야 연구논문)실적별 차등 우대(학위논문 제외, 최대4)

-응시요건 충족 후 등재된 연구논문 발간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SCI, S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별지 제9]의 서식을 이용하여 연구논문 내용3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하고, 논문표지·논문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사본) 함께 제출

(어학성적)점수별 차등 우대

-어학시험성적별로 아래 기준 성적 이상인 경우 우대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248회 이후)

G-TELP

FLEX

IBT

PBT

점수기준

71

530

700

340

LEVEL265

625

-유효기간 범위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20.10.12.)까지 발표된 성적에 한함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급수별 가산점 차등 부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 획득한 경우 가산점 부여(, 중복 제출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15.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0.1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증빙자료(인증서 등)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으로 선발

응 시 자

710

11명 이상

합 격 자

6

7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대요건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경우 시범강의*를 통해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20.10.27.) 시범강의 주제 공고 예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하는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0.9.28.10.12.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0.5.10.12.

7.응시원서접수.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27.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1.4.

장소 등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1.25.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응시원서 교부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0.5.() ’20.10.12.()

. 접 수 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채용담당자 앞

*()63568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19(064-731-3214)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장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일반직공무원(5)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로 통보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응시원서 1(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 부착)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 2호 서식>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A4용지 1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1

<별지 8호 서식>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 발행분)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사본 1

 

관련분야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

*(졸업증명서)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 간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경력(재직) 증명서 1

. 공통사항(필수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별지 제8]의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서식 이용 가능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경우 반드시 제출

우대사항 관련 연구논문 실적(<별지 9호 서식> 활용)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SCI, S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논문에 한하여 인정

우대사항 관련 어학성적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일반임기제 5호 연봉 상·하한액 : 82,223천원46,734천원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임용예정일:’20.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0.11.30.12.29.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내용 관련: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교육연구팀)(064-731-3272)

-채용절차 관련: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2)(044-204-2258)

임용예정기관명

채용직위(직급)

근무예정부서

국세청

회계학교수

(일반임기제5)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교수과

 

 

주요업무

회계분야(재무회계·원가회계) 강의

강의교재 집필 및 교육훈련기법 연구 개발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지도

기타 행정업무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업무전문성, 조세·회계·법률 지식, 전략적 사고력, 기획력

 

필요지식

ㅇ 재무회계, 원가회계 등 관련 학문분야의 높은 이해도 등 전문지식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전문지식

 

 

응시

자격

자격기준

자격1

공인회계사법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학위기준

학위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금융학 관련 학위

(관련분야 경력)세무, 회계 관련 분야

우대요건

응시자격 충족 이후 관련분야(세무·회계) 근무경력(기간별 차등우대)

관련분야(세무·회계) 연구논문 실적(실적별 차등우대)

어학성적(점수별 차등우대)

가산

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소지(급수별 차등 우대)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성 명

채용직위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OOO

회계학 교수

일반임기제 5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8. 학위증 및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각 1

 

9.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

 

10. 자격증 사본(공인회계사)

 

11.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2. 관련학과 학위증명서

 

13. 어학성적증명서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5. 연구논문 관련 서류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5)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국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채용직위)

일반임기제 5

(회계학 교수)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요건

자격1/

학위1/학위2/학위3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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