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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 명예의 전당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발전에 탁월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기신 회계인을 헌액인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고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헌액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액인등 선정기준

 □ 기본자격

 ① 우리나라의 회계발전사에 기록될 만한 선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보유한 회계인

 ② 탁월한 회계발전 업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산업의 선진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인물

 ③ 모든 회계인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물

 □ 업적기준

 ① 회계분야의 업적이어야 함

 ② 우리나라 회계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함

 ③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룩한 업적을 대상으로 하나, 탁월한 국제적 업적을 포함할 수 있음

 

2. 헌액인등 선정규모 : 1~2명

 

3. 헌액후보자 추천권자 및 추천방법

 ① 4개 부문별 추천기관의 장

    - 추천부문에 상관없이 3인 이내 추천가능

 ② 일반 국민

    - 1인만 추천이 가능하며, 자기추천은 금지

    - 3개 기관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1개 기관마다 10인을 초과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조서

    -추천서와 공적조서 양식은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www.kahof.org)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6. 접수기간 : 2021년 7월 5일 ~ 2021년 8월13일 (당일 소인 유효)

 

7.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award@kicpa.or.kr)

              *이메일 접수시 원본 File + 직인 포함 스캔 PDF File 필수

8.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우) 03736

              한국공인회계사회 총무팀(회계인명예의전당 담당자 앞)

              문의)02-314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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