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2. 21 개정
2006. 02. 23 개정
2008. 03. 14 개정
2017. 03. 15 개정
2017. 04. 17 개정
2018. 05. 10 개정
2019. 05. 31 개정
2019. 09. 20 개정
2022. 10. 25 개정
2024. 05. 0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영문명칭은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 하고 KASBA를 그 약칭으로 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경영학과 이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한국경영학 발전과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산관학협동 차원의 연구, 교육 및 정책개발
3. 경영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 경영학 및 인접학문분야학회 및 기관과의 제휴
5. 학회지, 학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6. 연구발표회 개최
7. 전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연회원 및 평생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2. 경영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인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7조(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된다.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연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2. 경영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발표회 등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중 본 회에 가입한 후 만 1년을 초과해서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회원은 회비납부, 학술발표회 참석 등 기타 학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자격정지 및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1호 및 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이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0인 이내
3. 상임이사 80인 이내
4. 이사 100인 이내
5. 감사 2인
6. 산업계 부회장 30인 및 상임이사 50인, 이사 70인 이내
7. 명예회장 5인 및 고문 10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과 보선)
1. 차기회장은 본 학회의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장에 취임한다.
2. 차차기회장은 본 정관 제17조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총회에서 확정한다.
3. 차기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이사는 차기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학회 가입 5년 이상이며 선임 당해 연도에 평생회원인 자로 한다.
해당 연도 회장은 전년도의 부회장의 50% 이내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5. 상임이사는 학회 가입 3년 이상이며 선임 당해 연도에 평생회원인 자로 한다.
6. 이사는 선임 당해 연도에 평생회원인 자로 한다.
7.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필요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
8.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임기의 연장)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차차기회장선거) 차차기회장은 5개 대학 이상의 소속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거나, 또는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하며 총회에서 확정한다.
1. 회장은 선거시작일 3개월 전까지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천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3명의 3년 이내 전회장, 10명 이내의 이사회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공천위원 명단을 회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천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차차기회장후보를 공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출마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천위원회 추천 후보 중 출마의사가 있는 후보자와 회원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차차기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관련 서류와 함께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6. 등록된 후보가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 차차기회장의 선출을 위임한다.
7. 차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18조(회장 취임보고) 회장은 주무관청에 취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임기를 차기회장이 대행한다. 차기회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및 감사 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서면 및 싸인한 문서를 스캔한 전자문서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차차기회장 선거나 일정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 및 싸인한 문서를 스캔한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6. 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7. 투자 등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별회원의 가입 의결
9. 회원의 제명 의결
10. 회원회비의 결정
11. 본 법인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12. 기타 사항
전항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상적 업무이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위원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제32조(운영위원회) 법인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2.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제 6장에 의한 위원장, 지회장 중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편집위원회) 이 법인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4조(프로그램위원회) 이 법인의 학술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기금관리위원회) 이 법인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6조(임시 및 특별위원회)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7조(한국경영사례연구원) 이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을 두며, 이에 관한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 활동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무국) 이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2조(기금관리)
1. 기금은 전임회장단이 기금명목으로 차기회장단에게 인계한 금액을 말한다.
2.기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며, 기금의 사용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6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9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기존 한국경영학회의 회원은 이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이 법인의 회원으로 편입된다.
2.기존 한국경영학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이 법인에 귀속된다.
3. 이 법인이 설립될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4. 이 정관은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